연말정산 환급조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국세청(NTS) 웹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연말정산 예상금액 메뉴를 여십시오. 여기에서 예상 환불 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용 국세청 앱에서도 동일한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금급 조회 홈페이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능 모두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때문에 로그인은 필수 기능입니다. 로그인은 웹 홈페이지에 액세스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요. 카카오톡을 통한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이 모두 가능하여 평소의 형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로그인의 필요성에 대해 물을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중간 메뉴 목록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한 항목을 찾아 선택하신 후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연속연도 1월에 급여를 지급하면 그해에 얻은 급여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이에 준하여 세액공제 및 급여를 산정합니다. 근로자의 세금 공제 명세서는 연간 소득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초과 근무, 부양 가족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각종 세금공제서류를 2월 급여 예전에 제출하기 때문에 연간 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초과 금액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 있는 소득세 요건에 포함되며, 커버되지 않은 금액은 빚진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까?
4월 말까지 납세자는 2월 15일 기한까지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말 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사전에 적절한 진술서와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월과 4월에 임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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