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 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이사와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를 계산, 부과하는 부분이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 과세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때 1 주택자와 같은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 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정보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요건
서류상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사를 가기 전 다른 집을 분양받았거나 미리 계약을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양도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구입한 지 1년 이후 다른 주택을 구매하였을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실거주 2년 조건의 1가구 2 주택으로 기존에는 보유기간을 2년만 채우게 되었을 때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년 보유와 함께 2년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새로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예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60세 이상 어버이 부양하기 위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합가 한 후 5년 이내로 먼저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1세대 1 주택은 과세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이며,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됩니다. 2년 실거주 시 과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매수한 주택의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꼭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종전 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에서 현재는 13로 변경되었습니다. 3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중과적용받습니다. 취득세 변경 내용에 대하여 보다.

기간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걸어가는 경우
더 어려운 건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언제 신규주택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기간이 달라집니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이전 주택을 취득한 분이라면 3년 이내에 예전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만,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취득하신 분은 2년 이내에, 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했다면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종료일이 1년 이후라면 이사랑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2년 한도로 잔여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팔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분양권 아니면 양도와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생겨나는 소득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할 경우 부담했던 모든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차액이 생겼을 경우 이익금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는 조세 형식입니다. 해당 주택의 금액이 올랐을 때 적용이 되며 만약 금액이 내리게 되면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지보다.
투자목적으로 보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거주지 목적을 두면서 1가구 1 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1가구에 대하여 판단하게 되는 기준일은 양도시점이며 잔금을 지급한 날이나 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됩니다.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일 경우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해서 이사 갈 집을 매수하고 3년 이내에 판매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과세가 발생하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는 양도세인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께서는 정리해드린 1가구 2 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부분 참고하시어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과세 면제
서류상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사를 가기 전 다른 집을 분양받았거나 미리 계약을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양도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간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걸어가는
더 어려운 건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개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분양권 아니면 양도와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생겨나는 소득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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