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출산양육 관련 혜택 안내(2023년 세법개정안)

더욱이 2023. 9. 4.

출산양육 관련 혜택 안내(2023년 세법개정안)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출산지원금에 혜택 및 신청 방법에 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출산율 꼴등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2023년에는 지원금의 종류와 폭을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재정적인 어려움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신규 혜택이 생기거나 기존에 혜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그럼 2023년도 출산 지원금 혜택의 종류에 에 대해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3년에 처음으로 생긴 출산지원금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한 명당 1회 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을 세 쌍둥의 경우 한 번에 6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양육 관련 혜택 안내2023년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임신 3개월12주에서 출산 후 3개월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것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핸드폰 혹은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핸드폰 혹은 신용, 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핸드폰 혹은 신용, 체크카드 지참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서울의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혹은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

국내거주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출산 가정 외국인 부부인 경우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합니다.고 인정 되는 종류 신청시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해서 산후관리는 해주는 서비스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끼니 준비나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을 관리해 주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출생아의 출생순위에 따리 지원기간 다르며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선택 따라 5일 단축하거나 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신청방법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시 아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육아 휴가 대상 영유아 이름과 생년월일 유아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 휴직 종료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 조기 출산,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신체적 정신적 장애, 이혼 등으로 양육하기 까다로운 경우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만 0세0 11개월 부모 월 70만 원 지원 어린이집 다닐 경우 엔 보육료 차감한 금액 지원 2024년에 100만 원 증대 지원 예정 만 1세12 23개월 부모 22년 1월 이후 출생 월 35만 원 지원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보육료 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되지 않음 2024년에 50만 원 증대 지원 예정 이전 영아수당 30만 원은 부모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임신 3개월12주에서 출산 후 3개월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대상

국내거주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출산 가정 외국인 부부인 경우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원 대상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