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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익제보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구

더욱이 2023. 9. 1.

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익제보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구

이번에는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신청 방법이륜차 오토바이 대중교통 법규위반 신고 공익제보 포상 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글을 쓰려고 찾아보다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로에서 이륜 오토바이를 무척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배달산업이 발달하면서 배달 종사자분들이 많아진 것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배달종사자분들이 계셔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희망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등으로 식당 방문이 꺼려지거나 까다로운 경우에서 배달 음식은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23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 포상금 지급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분기별 우수활동자에게는 월별 포상금과 별도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포상금액 : 20만 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 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 시기 : 1분기(2~3월 실적)는 6월 중순, 2분기(4~6월 실적)는 9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는 12월 중순, 4분기(10~12월 실적)는 다음 연도 2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선착순 선발이 아니고 지원동기, 활동지역, 관련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주소와 동일한 지역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원이 이미 충족된 지역은 모집을 중단할 수 있어요.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 경기남부, 경기북구, 대구경북, 강원, 전북, 울산, 제주 지역 경기남부 양평, 성남, 광주, 용인, 군포, 여주, 과천, 이천, 안양, 수원, 평택, 안산, 시흥, 광명, 김포, 화성, 오산, 하남, 안성, 부천, 의왕 경기북방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대전, 세종충남, 부산, 광주전남, 인천, 충북, 경남지역은 마감되었습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원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경우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상대가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등등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제보자 포상금 안내

매월 최대 20건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별 포상금 지급은 실적 제출 후 익월 초에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지원링크로 접속하여 지원서를 작성하면 신청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단 신청방법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타인의 교통법규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원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경우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 협박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상대가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등등 안내 공익제보 처리권한은 경찰청 및 지자체 공무원에 있으며, 교통상 위험 발생이 없는 경미한 위반 행동 등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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