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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는 방법 간단 정리 (#주택 #아파트 #계좌이체, #자동이체)

더욱이 2023. 8. 25.

안내는 방법 간단 정리 (#주택 #아파트 #계좌이체, #자동이체)

KBS를 보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전이 분리징수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당분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청구되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은, 본인이 사는 곳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그리고 자동이체를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은 케이스별로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시다. 기존에 전기 요금을 종이,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 등을 받은 후에 수동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납부하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이 분들은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가 포함된 가격에서 2,500원을 제외된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안내는 방법 간단 정리 #주택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신료 해지에 의사를 알리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송출되는 모니터와 부엌 모니터 등이 없는지 확인 후 TV 수신료 해지가 신청됩니다.

2. 주택 거주자일 경우: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한전(한국전력)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로 전화한 뒤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알리면 됩니다.

이 경우 한전한국전력에서 갑자기 집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양심 있는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의 해지 일 경우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의무적으로 징수해왔고 미납 혹은 체납시 단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TV를 소지하고만 있다면 2,500원을 납부해야만 했고 TV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전려공사에 따로 요청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분리징수가 가능해졌기때문에 전기요금 고지 항목에서 TV수신료가 빠지게 됨으로써 사실상 TV수신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관리비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합의를 통하여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분리징수 신청을 위해선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의 단점

TV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려면 추가적인 절차와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KBS의 공영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방법주택 거주자 중 계좌 이체 고객 별도의 신청 없이 과거 안내 계좌를 활용해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적힌 가격에서 TV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해지 신청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TV수신료를 납부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KBS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실제로 TV가 없음에도 수신료 납부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한국전력 신청 시 최대 납부 3개월분이 환불가능하고 KBS 고객센터에서는 3개월 이상의 금액에 관해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 납부하신 분이라면 KBS 고객센터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전을 통하여 수신료 3개월분을 환불 받았을 경우 KBS 고객센터에 재신청해도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KBS 고객센터 (1588-1801)전화 > 상담원 연동 >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 >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 상담 현행 통합징수 체계의 틀 안에서 분리 납부도 가능하게 한 과도기는 23달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 수신료 해지 신청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 수신료KBS, 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관리비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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