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으로 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현실 거주지의 일치여부,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의 조사를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상세한 거주지 등록을 통해 현실 자료 구성 조사이며 법적 근거를 가지는 의무적인 사업 활동으로 미참여 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2021년까지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고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가능해지면서 2022년부터는 비대면 조사 전개 후 거주지 방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위치 확인을 위한 GPS를 활용하기 때문에 PC가 아닌 스마트폰 APP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 서비스는 또는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GPS 위치 정보를 위한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비대면 방문 조사 시행 안내
2021년까지는 이은행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방문조사의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이에 관하여 스마트폰 블럭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조사를 선 집행 후 거주지 방문조사가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 취약계층 등 사회 재미 세대에 대해서는 비대면 참여 조사 여부와 관련 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참고 비대면 참여와 관련 없이 방문 중점 조사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팁2023년은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지와 현실 거주지가 불일치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피하는 경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이장, 통장을 통해서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사전에 시간 약속 잡는 꼭 놓치지 마세요. 놓치게 된다면 어마무시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위치 확인을 위한 GPS를 활용하기 때문에 PC가 아닌 스마트폰 APP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방문 조사 시행
2021년까지는 이은행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방문 조사 시행
주민등록지와 현실 거주지가 불일치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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