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8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22년에 공개된 2023 개정세법 법인세 내용 중 유의미하게 개정된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서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 및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중간예납 때는 특별히 관련된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직권연장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데요. 다만,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손실보전금 or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법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or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법인 직권연장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법인이라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관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직권연장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자기계산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납부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거나, 중간예납기간 상반기 실적1월6월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자기계산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적자법인의 경우 상반기 6개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과 비슷하게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는 8월 31일 까지 이지만,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여 3개월 후인 2022년 11월 30일 까지 납부가 가능한 중소기업 법인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관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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