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기준 배우자 기본공제 연세 자녀 요건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 1명 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조회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1 본인 해당 2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3 직계존속 즉 부모님, 조어버이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4 직계비속 즉 자녀, 손주 만20살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 5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거주지 동일 추가공제로 70세 이상 부모님은 추가 100만원 공제됩니다.

자신과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5개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두번째를 클릭하여 신청을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자녀의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다른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원하고자 한다면 첫번째 화면을 들어가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부양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양가족 등록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뒤에 나옵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자료 조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정보를 제공되는 동의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증만 하면 끝이 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
많은 그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가져와봤습니다. 일단 앞의 경우에 1천만원을 벌었어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합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일한 분들이나 매일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들 또한 앞에서와 비슷하게 분리과세소득이라서 100만원 소득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흔히 언급하는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 된 상태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기에 100만원 소득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본인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나이, 소득 등 기준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조건은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그리고 나이 기준이 필요한 대상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신과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를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5개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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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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