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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또 세금 내라구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_2023년 10회 분할납 가능

더욱이 2023. 8. 21.

4월 또 세금 내라구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_2023년 10회 분할납 가능

해마다 4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있다는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때문에 4월 급여 실지급액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어떤 내용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첫번째 부과한 전년도2022년 보험료와 정말로 전년도2022년에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당해연도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전년도 소득으로 첫번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에 에 대해 소득세 연말정산하면서 확정된 소득 정보를 받아 보험료도 정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4월 또 세금 내라구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1일에 입사한 사람은 건강보험료 부과, 2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건강보험료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합니다.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액으로 부과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관련 세금 면제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신고 시 월정액급여로 부과되어 왔지만, 실제 급여는 신고한 급여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자 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마다 3월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보험료 정산금액 발생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입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높다면 높은 차액만큼 징수를 만약 드물지만 수입이 떨어진 경우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1년 대비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입이 늘어났다면 건강보험료요양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징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소득세 연말정산과 다양하게 다른 소득공제가 없이 순수 소득의 증감으로 정산하기에 느끼는 보험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4월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텐데요. 소득증가폭이 크면 클수록 4월 보험료도 증가하고, 보험료 정산분마저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급여 실수령이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조회방법

내가 받은 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에서 민원여기요개인민원메뉴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등으로 미리 로그인을 해두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개인민원페이지에서는 자격조회,증명서 발급,납부확인서,고지내역,직장보험료 조회 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신청에서 연말정산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재직당시 받은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 보험료등을 상세 내역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가 있다던데?

내가 1년간 입원, 수술 등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본인부담금이 소득 구간별로 나뉘어있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출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녀 대표적인 진료비용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큰 비용이 발생하는 입원이력이나 수술이력이 있으면 환급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수입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수증을 모으면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보관련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기준일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신고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022년도 보수소득 총액

2022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보수월액2021년 수입이 2022년 실제 발생한 소득의 보수월액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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